| 등장배경 |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,학부모,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. |
|---|---|
| 의의 |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,자문하는 기구이다. |
| 성격 |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-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, 학부모,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.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-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.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-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, 환경, 학부모의 사회,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. |
| 권한 | 학교운영 참여권 ▷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. 중요사안 심의,자문권 ▷운영위원들은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자문할 권한이 있다. 보고 요구권 ▷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,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·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,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 ▷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를 위한 기구이지만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의 선거인단으로서, 교육자치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. 따라서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 요청된다. |
|---|---|
| 의무 | 회의 참여의 의무 ▷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.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▷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. 또한,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. |